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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불공정 약관 손질

개인 정보 유출 등 때 사 측에 면책 권한 줬다고 보고 시정 명령

중대 과실 때 사업자 손해배상 범위도 지나치게 제한했다 결론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6-08-06 12:00:0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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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해당 분야의 대형 기업이 동시에 이 같은 조치를 받은 것을 이례적인 사례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사의 통신서비스 이용 약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SK텔레콤·KT·LG유플러스)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LG유플러스)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SK텔레콤·KT·LG유플러스)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 의제 조항(KT)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사안을 확인, 시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사는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들이 정보보호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진행됐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불공정 조항은 ‘회사는 정보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 유형), ‘이용 고객이 신청 또는 변경해 사용하는 이용 ID 및 비밀번호에 의해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 문제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 고객에게 있다’(제2 유형), ‘회사는 이용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지만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인 경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3 유형), ‘계약 해지 때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지정 일시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제4 유형) 등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유형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관련 책임을 부담하도록 떠넘기는 조항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또 2유형은 사업자가 책임 범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확대했다고 판단했으며 3유형은 이용자의 고의·과실을 빌미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울러 4유형은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의사표시가 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로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될 수 있게 지속해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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