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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산업용 전기에만 차등요금 적용
- 기업 지방이전 요인 강화 전망
- 첫 사용후핵연료 시설 심사 진행
-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기준 마련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일명 차등요금제)를 산업용 전기에만 적용하기로 확정하면서 전력 다소비 기업·산업의 지역유치 요인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개 권역’으로 가닥이 잡힌 제도 적용 기준이 부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리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는 이르면 연내 나올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김성환 장관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하반기 기후부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는 이전보다 구체화한 차등요금제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달 셋째 주 공청회에서 초안 공개와 함께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그 이후 멀지 않은 시기에 최종안을 확정·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한다는 게 기후부의 계획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차등 인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적용 기준이 ‘4개 권역’으로 최종 확정되면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에서는 ‘원전 소재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와 달리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그간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이 강하게 반대해 온 소위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방식과 이번 4개 권역 구분 방식 사이에 눈에 띄게 큰 차별성을 찾지 못할 우려도 있다. 다만 여러 불확실성을 딛고 차등요금제 자체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것은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기업·산업 유치와 이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등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균형발전의 핵심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기후부뿐만 아니라 원전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도 실시했다. 우선 원안위는 관련 절차를 효율화해 고리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올해 하반기 중 원안위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4호기는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된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에 같은 수순을 밟게 된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고리원전 부지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된 국내 첫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련 심사도 면밀히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올해 말 인허가 신청을 원안위에 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심사는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형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체계도 미리 구축하고 SMR 기술기준안은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도 업무보고에서 최근 부지를 결정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에 더해 원전을 더 신설할지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원전 문제를 포함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대국민 공청회를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 할지 등을 이번 주에 정해 다음 주부터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