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때는 비수도권을 우선순위에 둔다. 또 여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 구성·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와 지원,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다. 특위에는 산업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장관급 공무원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실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임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산업부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클러스터를 우선 조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역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앞서 정부는 신규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을 아예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반대가 심해지자 지난 6월 입법예고 당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때는 기본 목표·발전 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기반시설 현황, 인력 양성·연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아울러 이중화시설, 공급망 안전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비용 전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재교육에 관한 지원을 우선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도 규정했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바탕이 마련된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주요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