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로 최근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롯데카드가 롯데그룹에 공식 사과했다.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된 지 오래됐지만 이번 사태로 소비자들이 롯데그룹 계열사로 오인해 ‘롯데 브랜드’가 훼손된데 따른 것이다.
롯데는 3일 롯데카드로부터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1.5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확정)를 받았다.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보낸 공문에서 “이번 조치로 롯데지주 및 각 계열사 고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업무 일부정지 기간에도 롯데 계열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대에 집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롯데는 2017년 지주사 출범 이후 2019년 롯데카드 지분을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며 롯데카드를 계열에서 분리했다. 이후 MBK파트너스가 경영을 맡아 롯데그룹과는 별도의 경영체제로 운영 중이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카드 지분 매각 이후에도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 아직도 롯데 계열사로 오인하는 고객이 많다”며 “계열사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롯데카드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사고로 고객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했다.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에 가하는 첫 업무정지 제재였다. 다만 영업정지 4.5개월을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안에서는 감경됐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1일 해킹 침해사고로 정보 유출사실을 신고한 이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10월 정보유출 해킹사고 점검을 위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패치)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현행법상 보안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롯데카드는 공공목적으로 발급되는 햇살론카드(2종), 부산시 노약자 무료 지하철 카드, 군장병 관련 카드 등은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