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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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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확대한다.
청년 및 혼인·출산 관련 세 혜택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 지원 및 지방우대 ▷부동산 등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 및 납세 편의 제고 등 4대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상향 조정했다.
지금은 단독가구인 경우 165만 원,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85만 원과 330만 원인데 앞으로 이 최대 지급액은 각각 ▷180만 원 ▷310만 원 ▷360만 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 역시 각각 ▷2600만 원 ▷3700만 원 ▷5200만 원으로 완화된다.
근로장려금 평탄구간도 맞벌이 가구만 현재 800만~1700만 원에서 800~1800만 원으로 조정된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감액 없이 최대 지급액을 받는 가구소득 구간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면 월세액(연 1000만 원 한도)의 15%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현재 연 1000만 원인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2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책도 제시됐다. 우선 정부는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 세액공제율을 17%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월세 세액공제율(15%)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 특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연 90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청년 인구의 자산 형성 및 노후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층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한해 12%가 아닌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형 기숙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가구에게 2대 중 1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가구당 각 승용·승합차 수의 합계가 2대 이상이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유류세 환급은 경형 자동차(1000cc 미만)에 넣을 목적으로 구입한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연 30만 원 한도로 돌려주는 제도다.
학생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학교·공장·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간도 확대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2회 이내)한 경우 그 출산지원금 전액을 근로소득세에서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