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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비과세·감면 '대수술'…출산·혼인 땐 세액공제 대신 현금

세제심의委서 '2026년 세제개편안' 확정·발표

정부, 조세지출 총 241건 중 115건 정비하기로

전기차·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도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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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 차원에서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보조금을 직접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제도 역시 감면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 재정 지원으로 바꿀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 지원 및 지방우대 ▷부동산 등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 및 납세 편의 제고 등 4대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지출’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 총 241건 중 115건을 정비(종료·재정전환·재설계·상시화 등)한다.

이에 따라 생애 한 차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혼인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에 맞춰 폐지된다. 대신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세금을 깎아주는 현 방식을 연장하지 않고 현금 지원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특성상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혼인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 성격의 현금을 즉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제도인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폐지 후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전기차·수소전기차는 개소세 감면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 뒤 역시 재정을 집적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전기차의 경우 현재 300만 원인 개소세 감면 한도는 내년 200만 원으로, 2028년 100만 원으로 각각 낮아진 뒤 2029년 완전히 없어진다.

수소전기차도 400만 원(현재)→300만 원(2027년)→150만 원(2028년)→폐지(2029년) 수순을 밟는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1대당 70만 원 한도)은 재정지원 전환 없이 아예 폐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공제율 40%)를 기본공제(공제율 15~30%)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확대(총급여 요건 폐지)하고,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 원씩 하향 조정한다.

취학 전 아동의 예체능(음악·미술·무용·체육) 학원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 등 자영업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은 1.3%에서 1.2%로 축소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일몰에 맞춰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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