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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34세 이하 전용 '청년 ISA' 신설…청약저축 소득공제 상시화

세제심의委서 '2026년 세제개편안' 확정·발표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일몰 폐지→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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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한다.

국내 금융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 지원 및 지방우대 ▷부동산 등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 및 납세 편의 제고 등 4대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가계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고자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도입한다. 이 계좌는 현재 운영 중인 일반 ISA에 세 혜택을 강화해 새로운 상품으로 출시된다.

생산적 금융 ISA의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배당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2억 원이다. 연간 한도 이월은 불가능하다. 투자 기간은 3년인데,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적용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특히 정부는 생산적 금융 ISA 내에 ‘청년형 ISA’를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 대상은 34세 이하 청년(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기준)이다.

이자·배당 전액이 비과세되는 것은 물론, 여기에 더해 납입금의 1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투자 대상이나 투자 기간, 납입 한도와 적용 기한은 생산적 금융 ISA와 동일하다.

청약통장으로 대표되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특례는 일몰을 폐지하고 상시화한다.

이 특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그 배우자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연 300만 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무주택 가구의 주거 마련을 지원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상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는 확대된다. 지금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성실사업자(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가입 등 성실한 신고 기반을 갖춘 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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