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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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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한다.
국내 금융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 지원 및 지방우대 ▷부동산 등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 및 납세 편의 제고 등 4대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가계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고자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도입한다. 이 계좌는 현재 운영 중인 일반 ISA에 세 혜택을 강화해 새로운 상품으로 출시된다.
생산적 금융 ISA의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배당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2억 원이다. 연간 한도 이월은 불가능하다. 투자 기간은 3년인데,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적용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특히 정부는 생산적 금융 ISA 내에 ‘청년형 ISA’를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 대상은 34세 이하 청년(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기준)이다.
이자·배당 전액이 비과세되는 것은 물론, 여기에 더해 납입금의 1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투자 대상이나 투자 기간, 납입 한도와 적용 기한은 생산적 금융 ISA와 동일하다.
청약통장으로 대표되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특례는 일몰을 폐지하고 상시화한다.
이 특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그 배우자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연 300만 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무주택 가구의 주거 마련을 지원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상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는 확대된다. 지금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성실사업자(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가입 등 성실한 신고 기반을 갖춘 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