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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기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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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음식에도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제도 개선이 이뤄져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식품접객업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항공기의 기내식과 선박의 선식(船食)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항공기나 선박 역시 집단 급식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다. 특히 최근 항공기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내식을 먹을 때도 원산지를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항공사가 기내식을 직접 조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제공되는 먹거리 안전과 정보 제공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만큼 공급 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관련 통계를 보면 2025년 국내·국제선 항공기 이용객은 9464만여 명에 이르렀다. 2025년 내항 여객선 연간 이용객은 1260만 명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명확히 적용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