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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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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갈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툼이 될 만한 요인을 미리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44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0건보다 121%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수 가운데 18.4%를 차지하던 온라인 플랫폼 분쟁 비중은 1~6월 28.3%로 10%포인트가량 급증했다.
분야별로는 온라인 플랫폼 오픈마켓(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에서의 쇼핑 업종 관련 분쟁이 325건으로 전체의 73.5%에 이르렀다. 음식 배달(57건), 중고 거래(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갈등의 유형으로는 ▷지적재산권·가품 의심·개인정보 침해 등에 따른 계정 정지 ▷소비자 반품 관련 책임 전가 ▷광고비 과다 청구 등으로 파악됐다. 한 입점 업체는 자사가 게시한 상품이 정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됐다.
이에 조정원은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 매입한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입점 업체들이 해당 자료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가 상품을 반품할 때는 반송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한편 광고 집행 기간 및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오픈마켓 입점 업체들이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면 조정원 ‘온라인 분쟁 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이나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