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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개발 빨라지나…사업기간 최대 1년 단축

市,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 폐지…권리산정기준일 당겨 투기 차단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6-07-14 19:03:01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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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 회의 자문 도입·용적률 혜택

부산시가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꼽혀 온 복잡한 초기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중복된 심의 과정을 없애 사업 속도를 높이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침체에 빠진 부산 정비사업 현장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인다.

■행정 간소화로 사업기간 단축

14일 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시행하면서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폐지했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사전타당성 검토’라는 예비 심의를 거친 뒤 다시 본 심의 격인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야 했다. 두 단계의 심의 내용이 유사하지만 행정 절차가 분리돼 있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입장에선 시간 및 비용 손실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시는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과감히 없애고 현재 30개월이 소요되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절차’를 18개월로 12개월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한층 강화했다. 사전타당성 심의 신청일이나 입안 요청 수락 통보일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했는데, 이 간극을 노린 투기 세력이 진입하는 사례가 잦았다. 앞으로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또는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앞당겨 설정함으로써 투기 수요의 유입을 원천 봉쇄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문제도로 사업성·공공성 조화

절차 간소화와 함께 주목받는 핵심 변화는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 자문 제도’ 도입과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의 개선이다. 그동안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공공 사이 눈높이가 달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MP 회의를 가동한다. 이들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단계부터 연접 지역과의 통합 계획, 기반시설 배치, 공공기여 방안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공공이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도 대폭 개선된다. 주민 주도의 제안 방식은 전문성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잦았으나, 공공이 초기부터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입체적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초기 검토 기간이 14개월에서 4개월로 대폭 줄어들고, 정비계획 수립과 병행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롭게 달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5%까지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제도 자체가 사업 현장의 활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운용 과정에서의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제도 개선 자체는 정비사업 현장의 숙원을 푼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이 제도가 실제 조합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지는 단순히 규정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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