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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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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일부 점포 영업을 중단한 뒤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일부 점포의 영업을 순차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을 되살리기 위한 긴급 운영자금 확보가 사실상 무산된 데다, 시설관리 인력 이탈로 안전 우려까지 커지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자금도 사실상 바닥났다. 주말 동안 남은 재고를 반값 할인 판매하면서 일부 매장에 고객이 몰렸지만 자금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즉시항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을 불러 긴급 운영자금 마련과 회생 방안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오는 16일까지 홈플러스가 점포 영업을 중단한 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즉시항고 기간보다 앞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회생절차와 연계된 ‘견련파산’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견련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체불임금과 협력업체 납품대금 등 약 1조 원 규모의 공익채권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홈플러스는 부동산 외에 현금성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산 절차가 본격화되면 협력업체와 입점업체, 후순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치열한 채권 회수 다툼이 예산된다. 법원이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자산 처분과 채권 변제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채권단이 주요 자산의 담보권을 쥐고 있어 실제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