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컨설팅㈜이 가상자산 거래 중개업체인 ㈜코빗을 인수했다. 관련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다른 기업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집단인 미래에셋의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주식 92.06%를 1334억 원에 사겠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액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금융 계열사이다. 이 외에 미래에셋 금융 계열사로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등이 있다.
현행 규정을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를 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실명 확인이 가능한 은행 입출금 계정 연계 등의 요건을 갖춘 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이 같은 절차를 거친 국내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5개다. 이 중 코빗은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을 기준으로 할 때 점유율(0.5%) 4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기업 결합이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은 금융 계열사를 활용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을 출시할 수 있다. 또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수준에서는 기업 결합이 경쟁 제한적 효과를 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여기에는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코빗의 시장 점유율도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 그룹 계열사가 가상 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 서비스 혁신 등이 이뤄져 디지털 자산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