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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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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속도에 따라 충전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려는 정부의 요금체계 개편안(국제신문 지난 4월 30일 자 2면 보도)이 최종 확정돼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충전 속도가 느린 충전기의 요금은 지금보다 내리고 빠른 충전기의 요금은 인상하는 내용의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올해 8월 1일이다. 이번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요금) 적용된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지금은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킬로와트) 이상(급속)이면 1㎾h(킬로와트시)당 347.2원, 100㎾ 미만(완속)이면 324.4원이 적용되는데 다음 달부터는 ▷30㎾ 미만 294.3원(이하 1㎾h당 기준) ▷30㎾ 이상~50㎾ 미만 306.0원 ▷50㎾ 이상~100㎾ 미만 324.4원 ▷100㎾ 이상~200㎾ 미만 347.2원 ▷200㎾ 이상 391.9원으로 변경된다.
느린 충전(충전기 출력 50㎾ 미만)은 요금이 낮아지고 매우 빠른 충전(200㎾ 이상) 요금은 오르는 셈이다.
기후부가 이날 공개한 추산 결과를 보면 전체 전기차 공공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 미만)는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h당 29.4원(약 9.1%)의 요금이 인하된다.
반면 초급속 충전기(200㎾ 이상)는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h당 45.9원(약 13.2%) 오른다.
기후부는 “이번 충전요금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