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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 부지로 최종 선정된 옛 부산진역(동구문화플랫폼) 전경.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 청사 건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시대의 서막을 여는 임시청사(2028년 3월 개원) 부지로 옛 부산진역이 낙점됐다. 해양수도의 상징이 될 해양수산부 청사는 오는 8월 발표를 목표로 부지 공모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는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 부지로 옛 부산진역(동구문화플랫폼)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법원 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연 법원행정처는 회의 끝에 이곳을 낙점했다.
법원행정처는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교통 접근성·주차 공간, 해사법원의 상징성 부합 여부, 법정 등 재판업무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 및 자율적 청사 운용 가능 여부, 임차료 및 리모델링 공사비 등 예산 확보 가능성, 본청사 신축 때까지 안정적인 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임차기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시청사 후보지는 4곳이었다. 옛 부산진역을 비롯해 ▷동구 옛 오페라프리마 웨딩하우스(새마당예식장) ▷강서구 명지동 ‘반도아이비플래닛’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브라이튼’(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입주 건물)이다. 임시청사의 입지 조건으로 ▷전용면적 400평(약 1322㎡) 이상 ▷우수한 교통 접근성 ▷주요 항만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제시돼왔다.
이런 점에서 옛 부산진역이 임시청사 부지로 유력하다는 분석이 일찌감치 나왔다(국제신문 지난달 17일 자 1면 보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후보지 중 유일한 공유재산(한국철도공단 소유지)이라 임차가 용이한 까닭이다.
해사법원은 법관 9명을 포함 45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2032년에는 본청사로 옮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곧장 본청사 부지 물색에 들어갔는데, 부산항 북항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지난해 말 부산으로 옮겨와 임시청사에서 근무 중인 해양수산부는 신청사를 짓기 위해 부지 공모에 나섰다. 해수부는 24일 부산지역 각 기초지자체에 신청사 부지 공모 시행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신청사 건립은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주관 부처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8월까지 부지 선정을 끝내고 2030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9~31일 제안서를 접수한다. 기초지자체는 관할 구역에 연면적 5만 ㎡ 이상 건축이 가능한 1만 ㎡ 이상 면적 부지 1곳을 후보지로 제안할 수 있다. 해수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토지 확보 및 이용 여건, 해양수도 조성과의 연계성, 청사 입지 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해 8월 초까지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임시청사가 있고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지가 있는 동구와 문현금융단지가 있는 남구, 해운기업이 밀집한 중구 등이 유치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