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 부산 남구 문현동 국제금융센터 전경. 국제신문DB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노부모 부양 가구 및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를 우대한다.
22일 HF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 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하면 각각 0.1%p, 0.02%p 보증료율을 할인한다. 노부모 부양 가구는 신청인 세대 구성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날 보증신청부터 적용한다.
녹색건축물의 구입·건축·개량 자금 보증을 이용하면 보증료율을 0.1%p 인하한다. 이는 녹색건축(예비) 인증서 1, 2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에 해당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김경환 사장은 “이번 보증료 우대는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포용적 주택금융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