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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공임대 기준 완화…2세 미만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관계부처 합동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안' 발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가능 소득기준 완화

주택기금 전세대출 가산금리, 혼인신고 후 축소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6-06-09 16:22:43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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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의 결혼 포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관련 제도를 개편해 청년의 결혼 유인을 제고하는 게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향후 10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및 거주 기준을 완화해 신혼부부와 출산·양육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이하 맞벌이 기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은 현재 763만 원(이하 행복주택 기준)에서 939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1인 가구(458만 원)의 배 수준이다.

해당 기준이 높아지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준으로도 현재 462만 원(우선공급 기준)에서 630만 원으로 소득 기준이 높아진다.

대출 부담도 완화한다.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에 대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앞으로는 절반 수준으로 인하(0.3%포인트→0.15%포인트)해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만 2세 미만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민영주택 대상)을 이달 중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혼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우선 청년미래적금(일반형 기준)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현재 9432만 원에서 1억17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역시 1인 가구(5736만 원)의 배 수준이다.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해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세제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지금은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이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제한돼있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청년 부부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주말부부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거지가 다른 경우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혼인신고 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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