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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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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가 국내 복귀 기업(유턴기업)에 지원 규모를 책정할 때 해당 기업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조금 지원 비율이 기준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돼 우수 유턴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턴기업 대상 보조금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만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턴기업은 감소, 취소 기업은 증가
산업통상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유턴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유입 동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률적인 보조금 체계를 개선하고 유턴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턴기업 수(정부 선정 기준)는 ▷2022년 23개 ▷2024년 20개 ▷지난해 14개로 줄어든 반면 유턴 취소 기업은 2018년 5개에서 2020년 7개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전략분야 및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유턴 촉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이행관리 강화및 합리화 ▷전략적 유치 및 패키지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투자 확대와 첨단전략 분야 유턴 촉진을 위해 ‘협상’ 방식의 보조금 지원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유턴보조금 체계에서는 보조비율이 기준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돼 지방 중심의 우수한 유턴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협상은 ▷첨단산업·공급망 등 전략분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을 대상으로 정부와 유턴기업이 협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비수도권 투자(지역균형발전도 등), 청년 중심의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및 마더팩토리(제품 설계와 연구개발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공장)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차등 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게만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유턴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셈이다.
●유턴 대상 ‘지방정부 IR 플랫폼’ 신설
유턴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정한 요건을 일부 완화해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한다.
현재 국내 복귀 기업은 해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핵심기술과 공급망, 기능·용도 등을 함께 고려해 탄력적으로 유사성을 판단한다. 가령 해외로 진출한 내연차 부품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유턴 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해야 하는 조건의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기업이 국내에서 핵심 생산시설(마더 팩토리)에 투자한다면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해도 유턴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올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유턴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업부 산하 ‘국내복귀실무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유턴기업 대상 ‘지방정부 IR(기업설명회) 플랫폼’을 구축해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유턴은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지방 중심의 유턴을 촉진하고, 양질의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