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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공동교섭단)은 27일 경기 용인시 기흥에 위치한 삼성전자 The UniverSE에서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삼성전자 여명구 부사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 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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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단체 “영업익 연동형 위법”
- 사장단, 5조 원 사회환원 약속
삼성전자 임금 및 단체협상이 타결됐다. 5개월 간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갈등이 마무리된 셈이다. 다만 주주단체들이 상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불씨는 남았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7일 오전 10시 마감한 6일간의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 찬성 73.7%(4만6142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종 투표율은 95.5%다.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에서는 80.6%(4만4606명)가 찬성한 반면, 완성품 제조 부문인 DX 중심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서는 4분의 1 수준인 21.1%(1536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가결 직후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사측 여명구 삼성전자 DS 부문 피플팀장(부사장)은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시작으로 노사가 한 마음이 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노사가 장기간 대화와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3대 노조인 동행노조에서도 반발 기류가 나타났다. 공동교섭단 탈퇴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는 제외됐지만 별도의 자체 투표에서 반대 8909표, 찬성 47표가 나왔다.
이와 관련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7일 삼성전자 노사가 추진 중인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합의에 대해 “상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HD현대중공업(30%), LG유플러스(30%), 현대차·기아(순이익 30%) 등 재계 전반으로 확산 중인 성과급 연동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과 상법의 기초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이날 사장단 명의 메시지를 내고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거둬들인 막대한 이익을 임직원 ‘성과급 잔치’로 나눈다는 비판을 불식하고 선도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투자 방안으로는 2, 3차 중심의 중소 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청소년 교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장단은 “구체적인 기여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