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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중인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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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한 뒤 배터리는 업체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또 고속버스 한 대에 프리미엄·우등·일반 좌석을 함께 배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모두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관행화된 사안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자 진입 장벽을 낮췄다.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전기차의 초기 구매 비용이 비싸 소비자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 분리 방안을 실증 특례로 채택, 국민이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업체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리게 하는 길을 열었다. 아울러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2년 동안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2000대에서 실증을 추진한다. 배터리 사용료는 이 과정을 거친 뒤 정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사업자가 회수해 다시 이용하는 자원순환 효과도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배터리 월 사용료를 고려하면 소비자의 실질적 부담 완화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리스업체 중심의 배터리 안전 관리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배터리 잔존가치만큼의 대여료 할인 등이 이뤄지면 이런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차제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자가 시정조치(리콜), 무상 수리, 교환·환불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버스 업계의 ‘새로운 좌석 형태 운송 서비스’ 요청도 받아들였다. 프리미엄, 우등, 일반 좌석별로 따로 운행하던 고속버스의 기능을 결합, 승객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용객들은 시간대와 선호도에 따라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밖에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 임시 운행 허가 신청 자격 부여, 자율주행이 가능한 현장 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 1t 이하 화물차나 택배차 사고·고장 때 동급의 차량 단기 대여 허용으로 업무 지속성 유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시행 등도 규제 완화 대상에 넣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한 뒤 앞으로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