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3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 시작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다.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면 1인당 5만 원씩을 추가로 받는다. 최대 6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받는 셈이다.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다. 단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은 1차 신청 첫날인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