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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오른쪽에서 세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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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세청을 비롯해 경찰과 겸찰 등 국가기관에서 최근 가상자산 노출·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공공부문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전담 조직·인력을 신설하거나 담당자에 대한 정기교육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가상자산 보유·활용이 증가하면서 수사·징세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취득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하지만 가상자산 특성에 대한 기관의 인식 부족과 관리 소홀로 공공분야의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중앙정부가 수사 및 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를 통해 보유한 가상자산은 지난 6일 기준 총 78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 2월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을 노출시켜 수백만 원 규모로 추정되는 400만 PRTG를 탈취당했다.
같은 달 강남경찰서는 압류 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하던 2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지난해 8월에는 광주지검이 업무 인수인계 중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3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
이에 정부는 취득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단계에 걸친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 지갑 등으로부터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은 현장에서 즉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 등 기관 지갑으로 전송해 보관해야 한다.
기관 지갑을 만들 때 발급되는 개인키나 복구구문 등 중요 정보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분할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거래소가 보관 중인 자산은 사업자 협조를 얻어 계정을 즉시 동결하고, 기부받은 자산은 수령 즉시 처분해 위험을 차단한다.
보관 장소에는 금고와 폐쇄회로(CC)TV 등 물리적 통제 장치를 설치해 출입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유출 사고 가 일어나면 신규 지갑을 만들어 남은 자산을 옮기는 등 즉각 비상조치에 나선다.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형사 고발 및 징계 등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취급 업무 등을 관리·감독하는 전담 조직·인력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관리 담당자 대상 정기교육도 의무화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도 배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