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에서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일시불 결제한 경우는 관련 근거가 부족해 환불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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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상품을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 결제에 대해 행사한 청약철회권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환급 결정은 할부거래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 근거가 됐다. 할부거래법 제8조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2조에 따르면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면 이미 납부한 할부금은 반환받게 되고 잔여할부금 채무는 소멸된다.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이후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도 영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배상 여력 부족과 위메프 파산 등으로 인해 피해 구제가 어려워 구제 방안을 지속 검토해왔다. 신청인 중 약 3800명은 집단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