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매·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물량이 한 달 만에 107호가 늘면서 600호를 넘어섰다.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LH가 전국에서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7649호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우선매수권 행사 7597호, 협의매수 28호, 신탁매입 24호 등이다. 올해 1분기 실적은 2652호다. 월평균은 884호에 이른다. 특히 3월 물량은 995호로 2024년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월 단위로는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부산의 누적 매입 물량은 625호다. 모두 우선매수권 행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물량은 서울(2605호), 경기(1170호), 대전(1014호), 인천(853호)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경남은 164호, 울산은 56호로 파악됐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고자 각종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또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3월 11일, 18일, 25일 등 지난달 세 차례 진행했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85건을 심의한 뒤 698건을 가결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8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30건은 부결됐다. 44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그동안 인정한 피해자는 3만7648명이 됐다. 가결률은 61.6%다. 1만3280건(21.8%)은 부결됐다. 1126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부산의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927명으로 한 달 전보다 32명이 늘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4%였다. 부산보다 수치가 많은 곳은 서울(1만795명), 경기(8297명), 대전(4263명) 등이었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523명, 236명이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