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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산 철강 완제품에 25% 관세 확정…산업부 '긴급회의'(종합)

트럼프 대통령,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높은 파생제품에 관세

관세율은 25% 일괄…가전제품 수출 韓기업 영향

산업부, 업계와 긴급 화상회의 열어 영향 등 점검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6-04-05 14:17:44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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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비례해 ‘50% 관세’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한다는 것이다.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국내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했다.

●현지시간 6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

3일 산업통상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미 정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를 일률 적용한다.

이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관세가 면제된다.

미국은 그동안 세탁기, 냉장고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 금속 함량 비중을 따져 여기에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세탁기 부분에 대해선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적용해왔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된다.

다만 해외 업체들이 철강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막고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방식을 해외 업체들의 신고 가격 대신 미국 구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이날 미 정부는 “해외에서 제조됐으나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제작된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 금속 비중이 높은 일부 산업 장비 및 전력망 장비에는 2027년까지 15%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 등에 품목 관세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6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그해 7월부터 구리 관세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의약품 관세 부과까지는 기업 규모에 따라 120일(대기업) 또는 180일(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있다.

●정부 “관련 동향 면밀히 점검”

한편 산업부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오후 업계와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화장품, 식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과 결과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산업부는 오는 8일(잠정)에도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를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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