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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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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시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70% 낮춘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취지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지역의 건축물(주택·공공시설 등은 제외)에 대해 시장이 매년 10월에 부과한다. 산정 방식은 ‘건축연면적(㎡)×교통유발계수(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평균 차량 통행량 수치화)×단위 부담금(원/㎡)’이다. 걷은 재원은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개선 등에 사용된다. 현재 전국의 54개 도시가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금액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런 여론을 수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그동안 대형마트와 같은 기준으로 부담금을 냈던 전통시장에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 도시 규모에 따라 비율을 40에서 70%까지 낮추기로 했다. 중고차매매시장 내 차량 전시 면적의 부담금도 70%가량 완화한다. 이는 과거에 실외에 만들어졌던 차량 전시시설이 최근에는 건물 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실제 교통유발량보다 높은 부담금이 책정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4·5성급 관광호텔 등의 부담금도 약 40%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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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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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부담금 300만 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를 손질한다. 이에 따라 소유 기간별 납부 신청은 10일에서 30일로, 분할 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납부 기간 역시 기존의 1개월에서 3개월로 2개월 연장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별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의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을 제공하면 부담금 10%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게 한다. 또 최초 시스템 설치 비용을 부담금의 20%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하고 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면 부담금을 최대 5%까지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공포된다. 올해 부담금 부과분(2026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4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느낄 수 있게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