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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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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는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 신고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주택·기업형 임대업자와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포함 서울 아파트 5채 이상 소유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채 이상 소유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이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800억 원에 이른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를 위주로 선정했다”며 “이들은 주택임대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거액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업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주요 탈루 사례를 보면 개인 주택임대업자 A 씨는 개포·잠실 등에 아파트 8채를 임대하고 전세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외 여행비나 사치품 구매 대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아파트 700여채를 소유한 B 건설업체는 할인 분양한다고 입주자를 속여 번 수익으로 자녀 회사를 부당지원하고 슈퍼카 8대 등을 구입했다.
서울·경기 등지에 아파트 200여채를 보유한 C 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주택 40채에 대한 임대수입 약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업체가 소유한 전체 아파트는 3141채로, 공시가격은 9558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3구, 한강벨트 내 아파트는 324채, 공시가격은 총 1595억 원으로 파악됐다.
최다 아파트 보유는 개인 사업자가 247채, 법인이 764채에 달한다. 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