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이들은 대출 중개, 실행, 추심 등의 과정을 분업화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주로 젊은층을 겨냥해 연 최고 6800%의 초고금리 대출을 내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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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은행 ATM 기기. 연합뉴스 |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총 62건이다.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등록 대부업체인 척하면서 통화품질 불량 등의 사유를 들면서 피해자들이 이실장과 연락하도록 유도했다. 이실장은 평균 대출금 100만 원, 대출 기간 11일, 연 이자율 6800% 등 소액 대출을 취급했다.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신분증, 가족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했다. 요청한 대출금보다 적게 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빌리도록 하는 ‘돌림대출’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