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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와미래포럼(공동대표 조승환 주철현)은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오찬 포럼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한국해운협회 박정석 회장, 세 번째가 조승환 공동대표.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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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선사 공동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운업계가 소송 전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운업계는 “글로벌 업계가 공동행위를 인정하는데 한국만 이를 인정하지 않아 국내 해운업계 경쟁력이 저하된다”면서 선사 간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란 컨테이너 화물 운송업 특성을 고려해 공급 비용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박정석 한국해운협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바다와미래포럼’ 인사말에서 “글로벌 1위 선사인 MSC가 선복 확대를 추진하자 중국과 일본은 각각 주요 선사를 통합해 자국 내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면서 “공동행위는 글로벌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고 국내에만 국한해서 접근하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공정위가 국내 시각에만 갇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부산항은 환적화물이 절반 가량이다. 이는 국내 선사에 의해 유지된다. 글로벌 업계에 대항해 부산항 터미널을 유지하는 방향이라면 한국에서 공동운항, 공동행위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아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금창원 장금상선 대표이사 역시 “다른 업종과 달리, 선사들이 운임을 공동으로 결정해도 국내에서 타 산업이 피해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일 변호사는 포럼 발제에서 정기선 해운업의 구조적 특성을 강조했다. 미세한 수요 변화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고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하며 글로벌 경기나 지정학적 위기에 따라 수요가 급변한다는 것이다. 그는 “선사 간 공동행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시스템 유지를 목적으로 효율적인 상호 협조를 창출하고 사회 총후생을 극대화한다”면서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자유경쟁을 해도 효율적인 가격, 수요, 경쟁 균형점이 없는 공핵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기선 선사 간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원천 배제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공정위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바다와미래포럼 조승환(부산 중·영도 국회의원) 공동대표는 “해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팬오션 안중호 대표이사, SM상선 강호준 대표이사를 비롯한 해운·항만업계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2022년 1~6월 국내 근해 항로에서 최저 운임을 공동 결정한 선사들에 대해 약 17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선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미신고 행위에 대해 해운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