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항선원의 체불임금 해소 등을 위해 근로감독이 강화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선원 권익 보호와 선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선원 근로감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정기·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상시 근로감독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감독대상은 부산해수청 관할 총 567개 사업장(외·내항선사, 원양·연근해 어선사, 선원관리업체 등) 중 359개 사업장이다. 진정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및 임금체불 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방문 점검을 병행, 선원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명절 전후 체불임금 해소 및 예방을 위해 시기별 맞춤형 특별 근로감독도 추진한다.
내항선원의 양성 확대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내항선에 대한 정기 선원근로감독 목표 비율을 전년도 대비 약 16%포인트 상향(34 → 50%) 조정했다. 선내 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내항선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선내 근로환경 및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부산해수청 정태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내실 있는 선원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법령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사건 송치 등 엄정하게 대응해 선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