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처음… 주주 권리행사 강화
- 통합 의결권 지원 플랫폼 추진
- 주식 업무 비대면 서비스 운영도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주주총회 활성화와 주주 참여율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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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개시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예탁원 본사가 있는 남구 문현동 BIFC. 국제신문 DB |
예탁원은 국내 최초로 2010년 전자투표를 도입한데 이어 2015년에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개시해 약 15년간의 운영 경험을 보유한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전자위임장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단 중 하나다.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게시하고, 피권유자인 주주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식이다.
두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주주는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전자로 투표할 수 있다. 여러 기업이 동시에 주주총회를 열더라도 물리적 제약 없이 각 기업에 대해 본인이 보유한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기업 역시 의결정족수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예탁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각종 관계 협회와 연계한 기업 업무설명회를 열어 서비스 홍보 활동도 나선다. 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매년 2, 3월 ‘정기주총 지원 전문조직(TF)’를 운영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쓴다.
예탁원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개시 이후 2017년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를, 2021년 전자고지서비스(e-Notice)를 차례로 도입해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 카카오톡을 통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정보를 제공하고, 손쉽게 전자투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확대했다. 투자일임업자(위탁운용)와 연기금 등 투자일임 고객 간 의결권 위·수임 서비스, 의결권 행사 편의 기능(일괄·통합행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주총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예금·보험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총 194개 기관투자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내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에 맞춰 기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합한 신규 의결권 행사 지원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기업과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의 전 과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향후 목표를 밝혔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와 함께 예탁원은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7월에 오픈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의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 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해 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현금배당금 조회 ▷권리자 주소변경 신청 ▷주식 찾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을 선택한 후 신청등록하면 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