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셋 대책’ 검토… 내일 3차 회의
- 만기연장도 LTV 0% 적용 촉각
- 임차인 보완 장치 마련도 고심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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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연합뉴스 |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한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매물 유도가 필요한 지역·유형에 한해 선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한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 중이다.
이러한 조처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 검토하나”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하면서 RTI 강화 외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에 LTV 0%, 즉 ‘대출 금지’가 적용되는 만큼 다주택자 만기 연장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담대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대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는 은행권 대출 잔액이 13조9000억 원 수준으로, 상호금융권을 포함하면 2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불허가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 등으로 이어지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에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