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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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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밀가루 시장의 90% 가까이를 점유한 국내 7개 제분사가 밀가루를 담합·판매한 혐의로 정부 심판대에 오른다.
이들 업체는 2006년 4월에도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제분사(제분 7사)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7개사는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전날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각 제분사에도 보냈다. 지난해 10월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반 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했다.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 규모는 5조80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심사관 측은 추산했다.
심사 보고서에는 이들의 담합이 중대한 위법 행위라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특히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각 제분사가 열람·복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당사자들의 서면 의견을 받은 후 주병기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판단한다.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가 인정하는 관련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리니언시(자신 신고자 처벌 경감·면제) 해당 업체가 있거나 여타 가중·감경 사유가 있어도 과징금에 영향을 준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명령이 나올지가 특히 주목되는 지점이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을 처리할 때 가격 재결정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밀가루 담합 혐의로 2006년 4월에도 제재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8개 제분사가 밀가루 생산·판매량을 공동으로 제한하거나 판매가를 담합 인상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총 4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이번에 심의 대상인 업체거나 전신인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에 따라 5% 정도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는 과징금과 시정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현재 제분 7사의 담합 의혹은 법원도 심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한 혐의로 제분 7사 중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이달 2일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규모는 5조9913억 원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있는 사건은 통상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완료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데 이번엔 공정위 조사 도중에 검찰이 연루자를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7개 법인 및 임직원 1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