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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 130억 미수…버티는 고객, 소송 압박하는 빗썸

커지는 ‘유령 코인’ 논란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6-02-09 19:29:5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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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 송금’과 비슷…회수 가능
- 편취 혐의 형사 처벌은 미지수
- 금감원, 고위험 분야 기획조사

빗썸이 실수로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을 남김 없이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6일 6만1000달러선까지 급락했다가 이후 7만 달러선을 회복했다. 연합뉴스
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빗썸은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다. 빗썸은 오지급한 비트코인 62만 개 중 125개 상당(현 시세 기준 약 130억 원 규모)은 되찾지 못했다. 여기에는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30억 원가량의 원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약 100억 원은 그 사이 알트코인 등 다른 코인을 다시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해 빗썸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 회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전망이다.

랜덤박스 이벤트 때 당첨금을 1인당 2000원~5만 원으로 명시한 만큼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 본인은 이를 ‘부당 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할 경우 고객은 비트코인 판 돈을 토해내야 할 뿐 아니라 회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편취한 고객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 원어치를 본인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다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당시 “가상자산이 법률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며 “형법 적용 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선 판례 변경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감독·조사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빗썸 사고에서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감독 체계 대폭 보완 지원과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설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지원 관련 공시서식·절차·방법 등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업자·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 인가심사 업무를 위한 매뉴얼도 만들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상자산시장의 주요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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