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60조 원대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코인 장부거래’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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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
빗썸과 같은 중앙화거래소(CEX)는 데이터베이스(DB)상 숫자만 바꾸는 ‘코인 장부거래’로 운영된다.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하면서 매매가 이뤄질 땐 블록체인에 일일이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한다.
편리한 만큼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과 장부상 수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일 빗썸은 직원 실수로 이벤트 당첨금 62만 원 대신 실제 보유 수량(지난해 3분기 기준 4만2794개)의 12배가 넘는 비트코인 62만 개(60조7600억 원 상당)를 지급했다. 장부상 ‘유령 코인’이 생성된 것으로, 사실상 ‘돈 복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