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시 외 문닫으면 감점 확대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반경 1km 이내 점포 간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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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점포 폐쇄 때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절차를 운영하나,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km 예외’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점포 폐쇄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익을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한다. 현재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정비하고, 평가 항목도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면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한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지방에서의 점포 유지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또 금융위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할 때만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점포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은행별 점포 운영 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