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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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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등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7437건, 이 가운데 16.4%인 1218건은 설 연휴가 있는 1~2월에 집중됐다.
택배나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1~2월에 각각 16.2%와 19.0%가 몰렸다.
소비자원은 “명절 연휴를 전후해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의 경우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구입이 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나 운항 지연·결항 등의 사례도 많았다.
택배는 물품 파손·분실 및 배송 지연 문제가, 건강식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 상술과 청약철회 거부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항공권의 경우 “각 항공사나 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와 출입국 정책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택배와 관련해서는 “명절 직전에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과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건강식품은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무료체험 등 상술에 주의해야 한다”며 “건강식품에 대한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으면 법정기한 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청약 철회 법정기한을 보면 통신판매(온라인쇼핑·TV 홈쇼핑 등)는 7일, 방문판매(전화 및 상설매장 외 영업소)는 14일이다.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