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국내 금융기관의 역외 국채 결제와 원천징수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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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 본사가 있는 부산 남구 문현동 국제금융센터 전경.국제신문DB |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과 함께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역외 결제 및 원천징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에 대한 역외 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 은행과 증권사가 ICSD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역외에서 한국 국채를 매매·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국내 금융기관이 ICSD를 통해 보유한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자체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국채 접근성과 국제 신뢰도가 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예탁결제원 이순호 사장은 “역외 국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의 투자 수요를 충족하고 나아가 한국 국채의 안정적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