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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사진은 참고용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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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업체의 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드러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진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GS글로벌,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5만5178대에서 각종 이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XC60 등 7개 차종 5만434대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이상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긴급 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GS글로벌의 T4K 1692대에서는 차량 제어장치 부품 오류로 인해 주차(P)단으로 변속할 때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1416대에서는 조수석 에어백 조립 불량이 지적됐다. 이럴 경우 에어백이 전개될 때 손상으로 이어져 탑승자가 다칠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머스탱 1489대는 차체 제어장치 수분 유입으로 차폭등, 후미등 및 번호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해당한다. 또 익스페디션 147대의 후방 카메라는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www.car.go.kr·모바일:m.car.go.kr·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할 수 있다. 결함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사전에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