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모델 도출, 추진 계획 마련
- K-팝 공연장 등 건립 가속도 기대
활용 방안을 오래 찾지 못하는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랜드마크 부지 개발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움직임(국제신문 지난 23일 자 4면 보도)이 활발한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가 재개발사업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북항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랜드마크 부지 민간투자 유치 공모의 잇따른 유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개발에 차질을 빚었다. 북항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데, 현행법상 조성 토지와 항만시설 외 상업·문화시설 등을 BPA가 임대·분양할 근거가 없어 민간투자 유치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BPA는 법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가 재개발부지 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까지 개발하고 임대·분양할 근거가 마련되도록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BPA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호텔 아레나 공연장 등 문화관광 콘텐츠 시설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BPA는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컨설팅 전문회사의 용역에 도입시설 다양화와 함께 공공개발 방안 마련 과업을 추가했다. 다음 달까지 공공참여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연내 도입시설과 사업모델을 실현할 사업성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BPA는 관련 법 개정을 계기로 주거용도 위주 개발이라는 일각의 비판에서 벗어나 원도심과 조화롭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여론은 물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올해부터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건축가위원회를 도입했다.
또 현재 건축 중인 부지도 공공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항재개발지역 중 유일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가 현재 설계 기준대로 완공되면 부산역을 잇는 보행 덱에 3.3m의 단차가 발생해 시민의 조망권과 보행권이 침해가 우려된다. BPA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승센터 사업시행자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부산시 등 지자체에 건의하는 등 적극 소통하고 있다. 이미 진행된 사업이라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풀어가겠다는 취지다.
BPA 송상근 사장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계기로 올해가 북항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가 되도록 해수부,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북항재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