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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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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소재 주택을 매도한 후 비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구입해 이사할 경우 해당 주택 매도차액 중 6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대표되는 연금계좌는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 등이 적용되는 절세 상품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19일 지역균형발전 등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4.2%, 전국 평균 1.3%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4년간 누적된 60만 호 수준의 착공물량 부족으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 및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당수 베이비부머 세대는 비수도권 출신이다. 이들은 여러 조사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수도권에 소유한 주택이 거주 공간을 넘어 노후 보장의 큰 자산이다보니, 대체 수단이 없다면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탈(脫)서울 귀향’을 고민 중인 상당수 베이비부머 세대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을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이전시키는 ‘머니 무브’(Money Move) 촉진 ▷탈서울 지방 이주자에 대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 효과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납입 후 10년 내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상시 거주할 경우, 해당 납입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장치도 마련해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급 부족 문제는 단순한 규제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한 세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후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