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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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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가격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이를 이행한 결혼준비 대행업체,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사업자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도기간이 올해 5월까지 설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14일 공정위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전한 뒤 “(가격 공개 의무화) 시행 이후 두 달이 지났는데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전무하다는 것은 해당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준비 대행업체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특히 공정위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당시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실제 공개한 스드메 업체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가격 정보를 게시한 예식장업체도 5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 가격 표시제는 시행 초기 계도기간”이라며 “올해 2월부터 가격 표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현장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 미이행 시 자진 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이후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계도기간은 올해 5월 끝난다.
그간 결혼준비 대행업체는 가격 정보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민원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소비자 피해 민원은 총 1010건에 달했다.
권 의원은 “신혼부부를 우롱하고 착취하는 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격 표시제 시행에도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는 웨딩업계에 대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