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앞두고 체불 지급·관리 계획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추석 명절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곳을 점검해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5억26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는 즉시 지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했을 때는 선원이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과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하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