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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도 날자" 업종 맞춤형 심사기준 도입… 상폐요건 강화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시장 혁신 제고

AI·에너지·우주 등 분야별 다른 기준 적용

시총액 기준 40억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6-01-05 16:33:0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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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있는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국제신문DB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혁신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우주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장 심사 기준을 도입했다. 또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해 코스닥 시장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는 핵심기술 분야 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중 성장 잠재력과 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업종별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AI 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체제 안에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AI 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별로 각기 다른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AI 반도체 설계· 생산’ 분야는 제품 신뢰성과 안정성, 비용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AI 모델·앱 개발 분야는 수집·보유한 데이터의 우수성과 학습 추론 알고리즘의 우수성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등 ‘피지컬 AI’는 외부 환경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행동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들어가는 기술력을 본다.

에너지 업종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나눠 업종별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제조와 설계 능력, 운용 성과 등을 심사하고 바이오·폐기물·수소 등 신에너지는 신뢰성에 대한 실증 연구 수행 실적과 계획·안정성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우주산업 역시 장기간 연구 개발과 초기 자금조달 필요성, 국가 위상 제고 정도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거래소는 올해 1분기 안에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맞춤형 심사기준이 생긴 AI와 에너지 분야 등에 개별 자문역을 두고 혁신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

한편 코스닥 기업의 상장 유지 조건은 이달부터 한층 까다로워졌다. 상장폐지 요건 중 하나인 시가총액 기준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150억 원 미만인 상태가 30일 거래일 연속 유지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일정 기간 내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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