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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분야 사업에 민간 투자 촉진하려면 지나친 규제는 피해야”

경미한 법규 위반 때 합리적 제재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 잇달아 발의돼

내수면 양식업자의 에너지 생산 비용 줄여주자는 법률도 국회 제출돼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6-01-01 11:11:50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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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건설이나 해양산업 클러스터 개발 사업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법규 위반 때는 지나친 형벌 규제 대신 합리적인 제재를 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내수면 양식업자가 전기설비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면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자는 법률도 발의됐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양수산 분야의 기업 및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일 해양수산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수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 개발 추진 과정에서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 또는 승인·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일정을 진행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존 법은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엄격한 제재를 통해 법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이런 규제는 민간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문 의원은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되 불이행 때만 형사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위반 항목에 대한 형량 및 벌금 완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의 초점은 법 질서를 느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시정의 기회를 먼저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국가 지원을 통해 내수면 양식 때 필요한 에너지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중 농사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실제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 총 어업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내수면 양식업계는 경영 여건이 나빠지게 된다. 이 의원은 일반용·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양식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없애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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