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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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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준공 전 실시하는 층간소음 관련 검사가 지금보다 강화된다. 검사 샘플을 늘리는 등의 방식이다.
입주민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단지 기준도 현재 7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계획은 소음과 진동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종합계획이다. 이번 5차 계획의 적용 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다.
기후부는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를 지금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여 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도 10%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공동주택 준공 전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의 샘플 수 비중을 현재 2%(전체 가구 수 대비)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한다.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의무화해 층간소음이 적은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위주로 제공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는 내년부터 전국의 비공동주택(원룸·오피스텔 등) 거주자들에게도 제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재상담 서비스다.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는 자치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의무 설치 대상 단지의 기준이 조정된다. 지금은 700세대 이상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2027년까지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층간소음 알림서비스도 보급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층간소음 유발 행동을 개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음·진동 민원의 70.1%(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를 ‘사후 단속’ 중심 관리에서 예측 소음도 기반의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시스템’을 개발·보급해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진동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내공사 소음·진동 저감 지침서’(가이드라인)도 2027년까지 마련한다.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포장과 타이어 관리도 강화한다. 2029년까지 저소음 포장도로의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차량에 저소음 타이어의 장착을 확대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행차 단속 시스템도 구축해 도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음·진동 크기(dB)의 물리적 저감을 넘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다.
20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 질병부담 등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과 피해비용 산정 방법을 개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층간소음과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음·진동은 잠재적 사회갈등 요인이자 성가심, 수면장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