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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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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더 내거나 잘못 납부했을 때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국민연금(5년)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의 소멸시효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과오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소득자료 연동 방식으로 운영돼 권리 관계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조세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이 장기화하면 정당한 환급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관련 법에 따라 과오납금 및 연금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동일한 준조세 제도임에도 건강보험만 3년으로 제한돼 있는 것은 형평성과 정합성(논리적 모순이 없는 것)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 전반의 권리 보호 체계가 정비돼 국민 모두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