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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죽도에서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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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승객 260여 명을 태운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무인도인 죽도에 충돌하는 등 선박 사고가 지속해 발생하자 관련 법을 보완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제화가 이뤄져 이용객의 우려가 사라지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해양수산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는 퀸제누비아2호 좌초를 계기로 해상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처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우선 기존 법의 경우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좁은 수로’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점을 고려,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의 범위와 좌표를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 범위가 확실해진다. 또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조타기 조작, 당직 등 선박의 안전 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가운데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조타실에 폐쇄회로(CC) TV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시의 운항 상황과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관제사가 항로 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를 상시 관찰·확인한 뒤 필요하면 즉각 주의·경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관제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법안에는 이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항로 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리·시간·속력 기준을 포함한 관제 업무 기준 마련, 관제시설이 항로 이탈과 정박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사에게 통지하는 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송 의원은 “이번 패키지 4법은 사고가 일어난 뒤 책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 목적이 있다”며 “여객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3일 퀸제누비아 2호 선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는 항해 도중 최소한의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