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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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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탄소화 추진의 핵심 장치인 ‘히트펌프’ 350만 대를 2035년까지 보급한다.
히트펌프는 공기·땅·물 등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다. 보일러를 대체할 차세대 냉난방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경남 제주 등 상대적으로 온화한 지역에 우선 공급한 뒤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의 전기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신설한다.
●히트펌프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t 감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주변의 공기·땅·물로부터 열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가동된다.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다.
냉매 순환을 통해 바깥의 열을 실내로 이동(난방) 시키거나 실내의 열을 바깥으로 배출(냉방)하는 방식이다. 에어컨·냉장고와 같은 원리다. 이 때문에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로 인식된다.
기후부는 “열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주요 탄소 배출원”이라며 “열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시스템에서 벗어나 히트펌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 ▷온실가스 518만t 감축 등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기후부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우선 지원한다.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에는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는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 보급 대상은 ‘온난한 지역’이다. 기후부는 경남·제주·전남 등을 예로 들었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내 태양광이 설치된 기축 단독주택에 히트펌프 보급 지원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 지원 대상 가구 수는 총 2580가구로 추산됐다.
기후부는 “노인 요양보호소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화훼·채소 등 시설재배농가에서 히트펌프를 난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농업용 난방시스템 전환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욕탕·수영장 등 난방 및 급탕 수요가 높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 대상으로 내년부터 히트펌프 설치비 보조 및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 청사 등 공공시설에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건물자립형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후부는 예산 지원사업의 성과를 검토한 후 2027년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분할상환요금제 등 금융 지원도 검토한다.
●소비자가 전기요금제 직접 선택
히트펌프 보급 촉진을 위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바닥난방을 선호하는 국내 주거 여건을 고려해 가정용 고효율 히트펌프(공기-물)에 대한 국가표준(KS) 인증, 환경표지 인증 등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기후부는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용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가정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용 누진제 적용에 따른 요금 급증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도 지열 히트펌프처럼 일반용 등 별도의 요금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가령 전력사용 패턴이나 재생에너지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주택용 전력 ▷일반용 전력 ▷계시별 요금제 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마련한다.
기후부는 히트펌프 설치비도 국고 보조로 뒷받침한다. 히트펌프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급 활성화에 내년 총 583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보일러 설치에는 평균 100만 원 정도 들지만 히트펌프는 본체(550만~700만 원)와 급탕조(200만~300만 원)를 합쳐 최대 1000만 원가량 소요된다.
기후부는 또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시 히트펌프로 생산하는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주택(아파트)에 히트펌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도시가스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축소하고, 공동주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 히트펌프와 산업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고온·대용량 히트펌프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건물부문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탈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두 고려한 열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