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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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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부산 기장군 일광자이푸르지오 1세대에 대한 재공급이 진행된다.
부산도시공사는 일광자이푸르지오 1단지 계약취소분 1세대에 대해 청약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청약은 기존 분양자의 주택법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된 전용면적 84㎡ 1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8일이며 청약접수는 15일, 당첨자 발표는 1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돼 별도 전매 규제도 없다.
분양 가격은 관계 법령에 따라 2017년 최초 분양가와 동일한 약 3억3400만 원(발코니확장비 포함)이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당첨 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이 아파트는 최근 같은 평수 기준 5억 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이번에 재공급하는 취소세대는 청약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고 분양가격이 저렴해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청약접수부터 입주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일광자이푸르지오1단지는 2020년 1월 준공했으며 지하2층~지상29층 5개동 488세대로 구성돼 있다. 세부 내용은 청약홈 또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