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민석(왼쪽)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PM2.5)와 그 생성물질을 13만t 가까이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최대 17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4대 대형 항만(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에서는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하기 위해 평시 대비 선박 입출항료 감면율을 높인다.
●공공 석탄발전 최대 17기 가동 정지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겨울철과 내년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5년 12월~2026년 3월)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30%, 낮을 확률이 20%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기상 여건 등 영향으로 초미세먼지가 지난해보다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7차 계획에서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줄인 약 12만9000t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6차 대비 5%(20㎍/㎥) 개선된 19㎍/㎥로 낮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석탄발전의 경우 6차 시행계획(2024년 12월~2025년 3월) 대비 2기 증가한 최대 17기를 가동 정지하기로 했다. 또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도 정부는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과 함께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공공 부문(사업장·공사장·관용차량)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에서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수소차 확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서는 친환경차 주차구역(의무)과는 별도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한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 항만에서는 평시 대비 선박 입출항료 감면율을 컨테이너선의 경우 기존 30%에서 40%로, 그 외 선박은 15%에서 25%로 높인다. 이는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주요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시속 40㎞ 이하)도 단속할 방침이다.
●항만 미세먼지 관리 강화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옥외근로자(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스크 착용실태 등도 점검한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수거기간 확대(5→6개월) ▷수거 경진대회 개최(마을주민·지자체 등 참여) ▷수거품목 확대 등을 통해 불법소각을 줄이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관련 대책과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지속한다.
특히 정부는 수송부문의 전동화 가속을 위해 ▷전기차 전환지원금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 등을 내년 1월부터 신설·지원하고 K-EV100 캠페인을 전개한다.
K-EV100은 2030년까지 민간기업이 보유·임차한 차량을 전기·수소차 등으로 모두 전환하는 캠페인이다.
노후 건설기계는 대기관리권역 내 의무 사용 제한 사업장(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서울 부산 세종 경기에서는 비의무 사업장(공사금액 100억 미만)에 대해서도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의무화한다.
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협의회를 구성(부산 울산 경남)해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컨설팅과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이용자가 오래 머무르는 시설(도서관·박물관·학원 등)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20%(50→40㎍/㎥) 강화한다. 조리공간 인접 식사공간에 대한 조리매연 측정도 다음 달부터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번 7치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매뉴얼인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한다.